안녕하세요 토킹맨입니다. 최근에 마인크래프트가 19세 판정을 받게 될 위기에 쳐하면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게임에 통금시간을 지정해두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에게는 해당사항 없으며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편법을 써서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계정을 만든다거나 하면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게임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중독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셧다운제 하지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만 다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으니 아예 19세 게임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게 마인크래프트는 어린이들 전용게임이라고 할만큼 연령대가 낮은 유저들이 많고 컨텐츠 자체도 폭력성이 적고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게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공식 컨텐츠도 개발을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수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게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셧다운제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폐지 및 완화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법안이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으니 거의 약 10년간 유지되었는데 셧다운제를 만들었을 때도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될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되기전이었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쓴다고 할만큼 보급이 되어있고 그에 따라 모바일 게임 시장도 커진 시점에서 모바일 게임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게임 시간을 강제로 차단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게임 산업을 이끌어갈 어린 세대의 발전 가능성을 아예 제한을 두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을 추진했던 여가부 그 때 당시에도 말들이 많긴 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었습니다. 지금와서 문제를 들춰보면 이만큼 문제있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여가부 문제야 너무 많아서 손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가에 도움 안되고 국세를 좀먹는 이 단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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