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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4년 12월,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을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되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정당성 차원에서 재판관 전원의 참여를 원할 경우, 변론을 재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독립성,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 분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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