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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 만에 열린 것으로, 탄핵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여부: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국회 본청 지하 1층에서의 단전 시도와 관련된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양측 입장:
-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가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 측: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령 선포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절차:
최종 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내부 심의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최종 변론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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