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재판부 "시세조종 목적 인정하기 어려워"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이준호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카카오에서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했던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될만한 상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검찰 최고형 구형에서 무죄로 뒤바뀐 판결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으로, 검찰이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16일부터 17일, 27일까지 3일간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300회 이상 고가매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카카오 주가 급등과 회사 입장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10% 오른 6만1800원에 거래되며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6만30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김범수 위원장의 소감
김 위원장은 재판 후 법원을 나서며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동반 피고인들 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는 유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향후 전망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그간 씌워졌던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최근 카카오톡 개편으로 인한 사용자 반발 등 다른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카카오가 단순히 사업상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것이지 의도적인 시세조종은 아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향후 2심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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