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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록 읽었나?”
한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로그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 법원은 이를 합의 과정의 일부로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
💾 전산 자료, 정말 없나?
의원은 과거 대법관들이 “전자 기록으로 본다”고 했던 답변과 상반된다며, 스캔 자료라도 존재할 수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보완적 열람은 가능하지만 로그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는 입장.
🗣️ 100만 서명, 국민 뜻은?
해당 로그 공개 요구에 국민 100만 명이 동의 서명, 의원은 “기록을 안 봤다는 의혹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 대법관들이 48시간 만에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는 주장에 대한 불신이 배경.
⚖️ 사법 독립 vs. 투명성
법원은 심증 형성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재판 독립성을 지키려는 입장. 반면 의원은 심증이 아닌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이라며 전산 기록 공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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